
[매일뉴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10호에서 미혼모ㆍ한부모 지원체계 개선과제. 토론회를 이수진(민주당) 의원의 주최하고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사)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됬다.

이날 토론회는 노종면(부평갑) 의원, 박선원(부평을) 의원 정일영(연수을) 의원 등 인천, 성남의 단체들이 함께 하였고, 이수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 현황과 개선방안’과 ‘재가 미혼모.한부모 지원체계 이용 경험’, ‘한부모가족지원체계 문제’, ‘한부모.미혼모 민간지원’등을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는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7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다.
초기 법안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조금씩 현실에 맞게 많은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원법으로 개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저성장 속에서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는지 더 살피고 오늘 토론회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인 여성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편견 또는 제도적 미비로 양육이 더 힘들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입법화 할 것은 입법화 하고, 제도화 할 것은 제도화 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반영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 특히 재가 한부모.미혼모 당사자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