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이제 '생일 기준' 으로 바뀐다!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행법상 갱신기간 연내로 규정되어 있어 연말에 민원 폭주, 대기시간 증가...
- 최근 3년간 10월 ~ 12월 정기 적성검사 수검 비율 47.5%
- 「도로교통법 개정안」,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로 갱신기간 변경
- 모경종 의원, “생일 기준 갱신 시스템으로 연중 갱신 신청 분산시켜 국민 편의성 높이고 행정 효율성 개선할 것”

2025.10.15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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