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장질서 확립 총력”

외국인·외국법인, 허가 면적 초과 토지 매입 시 구청장 허가 의무화
실거주 조건 위반 시 이행명령 및 강제금 부과…최대 취득가액의 10%까지

2025.08.25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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