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엡스201(FS201) 정비 2법’ 대표발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으로 사용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 근거 마련
노종면 의원, “엡스201(FS201)을 주민 친화적이고 실용성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수 있길 기대”

2025.04.24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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