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최초 ‘집회 현수막’ 단속 근거 마련

집회‧행사 현수막 ‘행사기간’으로 제한하는 관련 조례 17일 시행
위반 시 과태료 8만 원에서 80만 원 규격별로 부과 가능
이 구청장 “보행 안전 확보 위해 조례 개정, 불법 현수막 단속할 것”

2025.11.17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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