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결혼․출산 친화도시 조성 박차

연간 지원 한도 100만 원에서 두 배 상향
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 → 7년으로 확대
‘3만 원 신혼집’ 등 신혼부부 주거 정책 대폭 강화

2026.01.21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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