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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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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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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금융위원회,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을 찾으세요
    (조종현 기자)=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총 1조 8,894억원에 이르고있습니다.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1조 6,320억원) + 미지급 출자금·배당금(2,574억원) * 2021년 6월말 기준 [휴면 예·적금] 소멸시효(5년 등)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개인 보유 예·적금 [장기미거래 예·적금] 개인 보유 예·적금 중 3년 이상 입출금 거래(이자지급 제외)가 없는 계좌 [미지급 출자금]조합원이 조합 탈퇴 이후 해당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 환급액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미환급 배당금]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 중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 ◆ 숨어있는 나의 자산 쉽게 찾아가세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 영업점 방문 조합의 영업점을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이후 자산 수령 - 온라인·모바일 금감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결제원 ☞ 어카운트인포 ◆ 온라인·모바일 조회·환급 방법 -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내계좌한눈에’ 클릭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접속 후 ‘조회 희망 금융권역’ 선택 (계좌통합조회 선택) - 환급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 예·적금은 50만원*까지,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000만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 혹은 기부할 수 있음 * 해당 금액(5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이 가능 앞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숨은 자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합 영업점마다 캠페인 및 조회·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 종합뉴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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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주의해야 할 감염병 4
    [매일뉴스] 전면등교, 단체활동, 여행 등 일상 회복 중 주의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수칙을 소개합니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의 주요 증상과 주의사항, 전염기와 예방수칙 등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아요!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알아보기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던 홍역,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해외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1)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2)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이하선염과 이하선 주위 통증(양쪽 또는 한쪽 볼이 붓고, 통증 동반) (3) 홍역 : 발열(38℃ 이상),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감기로 오해하기 쉬우나 4일째부터 목뒤, 귀 아래, 몸통, 팔다리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 (4) 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소아에서는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동반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호흡기 감염병은 발열, 발진, 이하선염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이미 전염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기에는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등교, 등원, 출근은 전염기가 지난 후 가능합니다. ②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감염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③ 외출(진료 등) 시 타인에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 대중교통 대신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언제까지 주의가 필요할까요? (1) 수두 전염기 : 모든 발진 부위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최소 5일 이후) (2) 유행성이하선염 전염기 :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3) 홍역 전염기 :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4) 인플루엔자 전염기 :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위생 철저(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② 수두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③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④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킵니다. [권장 예방접종] (1) 수두 : 수두 예방접종 총 1회(생후 12~15개월)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 MMR 예방접종 총 2회(1차:생후 12~15개월/2차:만 4~6세) (3)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10~12월) *만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 종합뉴스
    2022-05-19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매일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 종합뉴스
    2022-05-04
  • 문화체육관광부,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매일뉴스] ◆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추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 관련 3.29.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 가능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합니다. [기존] 시·도에서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지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병·의원이 직접 신청(FAX), 신청 당일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 시작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3월 30일~) -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4월 4일~) 대면진료 가능 외래진료센터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3월 29일 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진료 실시 중
    • 종합뉴스
    2022-04-01
  • 올해는 나도 공공기관에 취업한다!
    [매일뉴스]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가 3월 22일 대전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란?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2012년부터 매년 함께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 * 지역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혁신도시별로 개최, 3월 22일 「대전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강원지역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A to Z 강원도 10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일시] 3.23.(수) 13:00 ~ 3.24.(목) 17:00 [참여 대상] 강원권 공공기관 취업희망 청년 누구나 [프로그램]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만남, 취업선배와 토크 콘서트, 전문가 특강, 취업 컨설팅, 2022년도 채용정보 제공 등 * 강원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홈페이지 참고 [참여기관] 10개 기관/강원도 이전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 강원혁신도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 2022년도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행사 일정 모아보기 [대전] - 일시: 3.22.(화) - 참여기관: 대학 16, 공공기관 9 [강원] - 일시: 3.23.(수)~24.(목) - 참여기관: 대학 18, 공공기관 10 [울산·경남] - 일시: 4.5.(화)~8.(금) - 참여기관: 대학 28, 공공기관 17 [광주·전남] - 일시: 4.6.(수)~7.(목) - 참여기관: 대학 27, 공공기관 14 [부산] - 일시: 4.12.(화)~14.(목) - 참여기관: 대학 12, 공공기관 11 [충북] - 일시: 4.28.(목)~29.(금) - 참여기관: 대학 18, 공공기관 11 [전북] - 일시: 5.4.(수) - 참여기관: 대학 6, 공공기관 6 [대구·경북] - 일시: 5.9.(월)~13.(금) - 참여기관: 대학 31, 공공기관 21 [충남] - 일시: 5월 중(미정) - 참여기관: 미정 ※ 행사일정 및 기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종합뉴스
    2022-03-25
  • 법제처,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
    [매일뉴스]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하지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 규정도 확인하고 환경과 건강을 위한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 새령이와 함께해요!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 종합뉴스
    2022-03-15
  • 질병관리청, 소아 재택치료 환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약속
    [매일뉴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소아 재택치료! 소아 재택치료 환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약속,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 있으면서 지켜야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1.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또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해요.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2.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뽀뽀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로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3.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 합니다.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가 없다면 기침할 땐 소매로 가리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이 씻어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 4.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Q.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고, 아픈 곳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Q.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A.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재택치료를 받는 어린이 친구들은 당분간 집 안이나 방 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주세요!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안내사항을 꼭 준수해서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 종합뉴스
    2022-03-15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고충, 도와줘요~
    [매일뉴스] “도저히 못 참겠는데... 사표 내야 하나?” 잠깐!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해 드립니다! ◆ 고충처리위원, 우리 회사에도 있다고요? 고충처리위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Who is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사용자가 위촉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업무 전념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상담·지원 -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 직장 내 성희롱 - 부당한 처우 - 각종 업무 스트레스 신고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고충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후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처리 결과 통보 2. 개인의 고충 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통보하거나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고충 해소 3.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규정에 따른 대응 ◆ 직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제도(EAP)는 이미 많은 기업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 직원의 고충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역량 및 생산성과 연결되죠! - 저의 고민을 들어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 노사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 발견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직장 내 고충,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 종합뉴스
    2022-03-11
  • 중소벤처기업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누가 언제 받나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A.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A.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A.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지원기준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Q.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A. [신속지급] -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확인·추가 지급] -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추가지급] -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신청마감] -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Q.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A. [신청방법] 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Q.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A. 콜센터(☎1533-0100)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뉴스
    2022-02-24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종합뉴스
    2022-02-11
  • 질병관리청,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매일뉴스]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2월 14일부터 고위험군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되며, 일반 국민은 전화 또는 SNS 예약으로 당일접종 가능합니다. 노바백스는 우리 국민께서 접종 경험이 있는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접종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뉴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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