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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폐수 의심 물질 배출중인 화물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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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폐수로 의심되는 물질을 배출 중인 화물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인근해상을 순찰중인 경비함정을 급파, 청산도 남쪽 약 10킬로미터 해상에서 A호를 발견 후 폐수 의심 물질 배출 경위 확인과 시료 채취 등 단속을 실시하였다.


완도해경은 “화물선 내부에 비치 된 해수펌프를 이용하여 255톤의 세정수로 갑판 청소를 하던 중 화물선의 화물잔류물(철광석) 세정수를 배출했다”는 선장B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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