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유경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이뤄졌는데, 범위 밖의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라면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이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시설 유치지역과 기타지역의 지원 비율 ▲기금 조성의 재원 ▲지원사업의 종류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위치 기준에서는 2가구만 지원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지원범위를 시설 주변 2km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새로 이전하여 현대화될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의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유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권유경, 김주삼, 남미경, 박정산, 홍진아, 정재현, 김성용, 박병권, 구점자 의원 등 9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이전 부지를 모집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포함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