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22년 4월 17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이 해당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흥시청 1층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서류 검토를 통해 5월 중에 지급되며, 기도원 등 여러 시설 운영 시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종교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