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