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금식소, 제과점 등)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하여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까지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규제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클린순창 만들기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