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농지불법성토 지도단속 ▶개발행위 허가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 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비산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접수 처리 등이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농업기반시설(농로,용수로)파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농지불법성토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휴일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 불법성토를 예방할 계획이며, 주말·휴일에 즉각적 민원 응대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밝혔으며, 농지불법성토에 대하여 농정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