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조국혁신당이 5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일방적으로 유죄로 해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발의안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이 빠른 판결 과정(상고 접수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발의안은 “법관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소추는 법원의 정치화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안은 서왕진, 김선민, 강경숙 등 조국혁신당 의원 13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률상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의 격론이 예상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과도한 정치 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소추안을 통해 “법원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헌법 정신 회복과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