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골드바(금)를 구매하게 한 뒤 수거·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금값 상승으로 강절도 피해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설 명절 금거래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이체 또는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으나 금융기관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사용목적을 확인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112신고 통해 피해가 예방되는 사례가 높아지자 -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구매하여 전달받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의 한 금래소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탈취해 도주했던 피의자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46개의 금거래소 등 총 432개소 귀금속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 전개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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