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사 교육 기반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가결
▲허식 인천시의원 (매일뉴스= 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의 종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방향 신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사관,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연구 및 조례 개정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식 의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뿌리”라며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