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