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매일뉴스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신 조종현 매일뉴스 발행인님과 새로 취임하시는 명창현 회장님, 매일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창간 이래 언론의 정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선에서 뛰어온 매일뉴스를 보고 있으면 독일의 시인 괴테가 남긴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筆鋒)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무장한 매일뉴스는 명실상부 붓 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참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매일뉴스는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진실을 탐구하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사회 곳곳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뉴스가 쌓아온 신속, 정확, 공정의 저력이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