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특별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가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해왔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ㆍ성남ㆍ안양ㆍ군포ㆍ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내용을 논의해왔다. 국토부가 7일 발표한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노후계획도시’가 적용대상이다. 고양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인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만 개발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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