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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종호 제물포구청장 예비후보, 김찬진 동구청장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콜센터 운영 및 관권선거’ 의혹 검찰 고발

“비서관까지 동원된 중대 선거범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사안”
“국민의힘 시당 공관위는 진상규명 및 김찬진 후보 공천 자격 즉각 박탈해야”

[매일뉴스]

국민의힘 초대 제물포구청장 경선에 나선 이종호 예비후보(현 인천 중구의회 의장) 측은 상대 경선 후보인 김찬진 현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유사선거사무소 설치, 관권선거,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종호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찬진 구청장 측은 예비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경선 기간 동안 인천 중구 신포동(우현로 34) 소재의 본인 소유 사무실에 미신고 불법 콜센터, 이른바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조직적인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정황이 다수의 공익제보 및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이종호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선 ‘심각한 관권선거’로 규정했다.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현장에는 김 구청장의 현직 비서관이 목격되었으며, 전화를 돌린 이른바 ‘자원봉사자’ 중에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종호 캠프 측은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봉사자들이 개인전화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선용 안심번호 당원명부가 불법 사무실, 혹은 개인에게로 반출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당원명부 출처 조사를 촉구했다.

 

이종호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조롱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흠결투성이 후보로는 다가오는 본선에서 거센 야당의 공세를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종호 예비후보 측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경선 결과 발표 중지 ▲위법 사실 확인 시 김찬진 후보의 공천 자격 즉각 박탈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검찰은 이종호 캠프 측으로부터 녹취 파일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법정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한 기관, 단체, 시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형 여부는 위반 기간, 자금의 규모,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에서 불법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하다 선관위에 덜미가 잡힌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종호 측 공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즉각 경선 탈락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 서류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본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김찬진 동구청장과 박종진 인천시당 관계자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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