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한 직원 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3일 오전 인천시 공직자 전체에 해당하는 9천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유 시장은 “공무원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접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업무 의지를 흔들어 놓고,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시장으로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이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TF’를 운영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업무방해, 위법행위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