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김포 양촌) 이형재 기자 = 2023년 12월 29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의 대포. 학운 발전 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나 아직도 위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고 의구심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김포시에는 총 16명의 주민대표 중 4명을 배정받아 주민대표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2023년 1월 31일 자 임기) 영향권 설정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여 보이콧을 하다 지난 5월에 주민 투표로 4명이 당선됐으나 3명은 위촉을 받고 1명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촉되어, 송병억 사장이 7월에 부임하여 첫말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철저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김포시 의회나 서구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위촉을 하겠다"라고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고, 또한 각 발전위원회 방문에서도 밝혔으나, 아직도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5월 9일에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병억 사장에게 전화해 물었더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숙고하고 김포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 다시 확인하느라 좀 늦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10월 19일부터 인천 서구청 앞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주민비상 대책 위원들의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주민지원협의체에 영향권 설정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와 소통을 위해 방문했던 청라주민들을 비롯한 비대위 전원을 업무방해로 서부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게 발단이 되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서구 오류동에 7명, 서구 왕길동에 3명, 서구 경서동에 2명, 김포 양촌읍 4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김포 시의원 1명, 서구의원 2명, 전문위원 교수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선출을 거부했으나, 뒤늦게 선거를 통해 합류한 김포시 양촌읍 주민대표들은, 첫 회의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위원장을 뽑는 강행군이 시작되었는데, 양촌읍 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아는 위원들이 없으니 위원장 선출은 다음 회기에 하자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비대위 청라주민은 "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고,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몫으로 협의체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시 처분 소송(2023구합50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5리 주민들이 지난 2월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를 상대로 폐촉법상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간접 영향권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6km가 넘는 곳도 영향권 주민이라는 것은 폐촉법 위반이고 제2, 3통합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17조 2,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의 해석상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2,3매립장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문을 본 양모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2018년도 합의문은 임의단체인 각 발전 위원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사장 고시가 되어 무효임이 명백한데 판결문에서 빠졌고, 3개월 후에 2km 내에 있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10대 사장에 송병억 전 감사가 1일 취임한다. 신임 송 사장은 인천서구 출신으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석사) 등을 졸업하고,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당협위원장, 인천아시아육상경기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시립 인천전문대학 겸임교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대위 미래통합위원회 총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송 사장은 취임식 없이 현장점검 및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방문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홍보팀 관계자는 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7월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는 김포시 주민 협의체 위원 4명 중 1명의 위촉을 거부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 서구 오류 왕길동의 주민대표 2명이 소송 중에 있어서 조건부 위촉이라는 법을 적용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김포 양촌의 주민대표에게는 사전 통보 없이 위촉을 거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지낸 모 전 위원은 "SL 공사가 선거에서 당선된 주민대표의 각서를 받아 가며 위촉을 시키고 말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SL 공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사례라 생각된다며 SL 공사가 말 잘 듣는 위원들과 평생을 같이 가는 거 같다. 그 예로 한번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발전 위원장은 매립지 조합에서 매립지 관리 공사로 전환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주민대표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 양촌에서 당선된 Y 모 씨는 "무슨 각서까지 받아 가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위촉했는지는 몰라도 사전에 통보받은 적도 없고,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을 위촉하지 않는 것은 나와 우리 주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이다. 지난 연말에 공사 2. 3매립지 통합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SL 공사 사장 고시로 인해 반경 2km 내의 영향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뽑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0/10을 영양권 주민에게 지원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이며 지역위원 16명, 시. 군. 구 위원 3명 전문위원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약 200억여 원의 주민기금이 마련됐으나, 2022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시켜 약간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2018년 12월 4일 만들어진 합의문은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서명이 없고 임의단체인 마을발전 위원장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2019년 3월 21일에 확인서를 만들어 3매립장 주민대표 3인과 구의원 1인 전문 교수 2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졌다. 본 기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2023년 영향권 설정을 놓고 소 위원회까지 구성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4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과 5개 발전위원회 위원장들이 합의문을 통해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3-1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제3-1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 영향 지역을 폐지한다"라는 조항에 부합하기 위해 따른 조치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중간 영향 평가에서 현 영향 전 지역에 점수가 0점이 나와서 폐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폐촉법27조2항에 간접 영향권 주민은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법을 적용하면 검단의 오류 5통의 주민 500여 세대와 김포 학운 5리 주민 470여 세대만 영향권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향 등급도 전혀 없는 지역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이라고 합의를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도에 검단의 금곡, 마전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