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