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여야 정략 떨치고 일몰 법안 매듭짓길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첨예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주요 일몰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근로제(주 52시간+추가 8시간) 연장안이며 6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과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안이다.
이 법안이 일몰 되면 영세사업장들은 대책이 없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으면 그 직장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64%에 이른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추세를 거슬러서도 안되겠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영세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방향성은 맞되 속도를 조절해가자는 목소리가 분명 고려돼야 한다.
또 노정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 운임 제도 일몰 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