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자율성이 관건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기부금 유치에 바짝 신경 쓰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유명 체육인이나 연예인 등 각계 명사들을 1호 기부자로 모셔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며칠 동안 각 자치단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치고는 나름 성과라 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착륙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발적 기부를 받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8조원 넘게 기부금이 답지할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버금가는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시·군의 재정형편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제약이 많아 기부금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인당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기부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더러 기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기부 주체도 일본과는 달리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했다. 한마디로 큰손 기부는 어려운 구조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당시 개인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최소한으로 설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년 동안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그러자면 정확한 모니터링과 시·군 의견수렴이 필수다. 시행초기 크고 작은 여러 개선점이 도출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잘만 운용한다면 지방재정 격차 완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