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2022년)을 보면 서울시(31%), 인천시(19%), 경기도(50%)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