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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인천 서구의회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김춘수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병전우회는 매년 교통안전,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공익행사 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인천 서구청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김춘수 의원은 이번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통해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재해, 재난 등 구호활동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했던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사업에 ‘재해, 재난 등 구호활동’을 신설하고, 해병전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정책에 맞춰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책임 있는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춘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구를 위해 활동하는 해병전우회의 공공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범위가 확대됐다”라며 “향후 우리 서구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체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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