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이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31일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민원 사안 발생 시 민원 기동대 학교 파견, 녹음과 녹화 시설 및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 및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