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대곶면 거물대리를 비롯한 김포시 일부 지역에 많은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밀집되면서 환경오염의 위험은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을 앓는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과는 별도로 김포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돼 의미가 깊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장이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해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이 있다.
유매희 의원과 김기남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