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과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한 용품 및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미래 취업 및 진로 준비를 위한 상담 및 직업훈련 비용 지원, 지원사업의 콘트롤타워로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사업담당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백슬기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 평균 돌봄 기간 46.1개월로 장시간, 장기간의 돌봄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족의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이유로 돌봄과 생계 부담에 힘겨워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아픔을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타 지자체에는 없는 영케어러들의 자조(自助)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청소년․청년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