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34세)보다 연령 범위를 5세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 원)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에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를 통해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에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