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에 인위적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03.) 관련 부서인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진행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C 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
[매일뉴스]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김진성) 학교전담팀은 지난 주 관내 학교 학부모총회를 찾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삼학일체(三學一體)’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간 학기 초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더불어, 교육대상을 학부모로 확대하여 ‘학교-학부모-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했다. 교육내용은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징후와 예방법 △학부모의 역할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참여 학부모는 경찰관이 직접 설명해 주어 더 공감되었다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전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교육했으면 좋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전담팀장(경감 강동호)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부모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평경찰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평경찰서는 향후 교육청과 협력해 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가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범죄로부터 아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나섰다. 계양경찰서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등하굣길, 아동 범죄 예방, 위험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52명을 선발해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선발된 아동지킴이는 오는 5일부터 계양구 관내 5개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어 관내 26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킴이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구성, 하루 2 ~ 3시간 초등학교 주변, 공원, 학원가 등 등하굣길 아동의 안전사고·범죄 예방 등 주요활동으로 순찰하며 각종 범죄·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계양경찰서는 “학교 안전의 대두와 아동안전지킴의 책임·역할이 확대된만큼 아이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며 보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또한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 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매일뉴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는 2월 25일 제1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이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목표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범죄와 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한 치안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더욱 고도화해 범죄 및 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정책 참여를 확대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10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및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안전, 여성 안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