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에 인위적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03.) 관련 부서인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진행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C 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또한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 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매일뉴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는 2월 25일 제1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이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목표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범죄와 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한 치안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더욱 고도화해 범죄 및 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정책 참여를 확대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10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및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안전, 여성 안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한 계양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15일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말에 속아 현금 다액이체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 피해를 예방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계양신협 직원 A씨의 기지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