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의원,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 적정 관리 가능해져
- 정책금융 콘트롤타워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 - [매일뉴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