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칼럼] 권리를 위한 투쟁보다 안전 인성을
[김성제 칼럼]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것이다. 법은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불법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힘이며,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는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예링에게 권리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 안에는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가치가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확장된다. 또한“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말한 투쟁은 무분별한 충돌이 아니라, 건강하고 절제된 법감정에 기초한 실천이었다. 개인의 감정이 곧 공동의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절제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균형 감각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법언은 오늘날‘안전’의 문제 앞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