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택시 조합 민원 공지 안내
[매일뉴스] 인천시 개인택시조합은 2025년 3월 14일 조합원에게 타 시.도 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각 행청청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공지하였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승객 하차후 바로 5분 이내로 귀로하지 않아 타 시.도 영업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단속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타 사업구역 장소에서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바로 5분 이내에 통상적인 운행경로에 따라 되돌아와야 하고, 개인용무 등으로 인해 지체되어 5분이 경과 한 때에는 이후 승객의 탑승 요구가 있더라도 타 사업구역 택시 이용을 안내하고 빈차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니 승객에게 납득되도록 하여 시비가 발생 안되게 요구되고 있다. 민원의 주요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부천 북부역 인근, 서울에는 마포구 서교동과 동교동의 홍대부근, 역삼역 5번 출구와 역삼동 호텔부근, 이태원동 부근, 명동엘세븐 호텔 인근, 을지로입구역 인근 등이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여 택시 불편민원과 과징금으로 적발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인천으로 귀로 영업 시에는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할증이 적용되어 부당요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