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민방위사태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 국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 유동수 의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 - [매일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
-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 비판 - - “국방부 장관은 태연하게 해외순방을 다닌다”며 북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대응 지적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 [매일뉴스]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이 “오죽하면 유엔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는가”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비서관,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할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방패가 되는 일이 우려된다”며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이 한국경제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34만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고민해 본 적 있느냐”며 “누구나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검토조차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