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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민방위사태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 국민 피해 보상 가능해져 -

- 유동수 의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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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피해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이 입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오롯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이 입은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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