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3대 혁신 조례로 지방의회 혁신 추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