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매일뉴스] 인천지검은 4. 14. ‘김포시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前 김포시장 등 8명 기소’ 설명자료 배부를 통하여 정하영 前 김포시장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 인천지검 알림 내용 >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오늘(4. 14.)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합계 155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 6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前 김포시장 등 관련자 8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마치 페이퍼 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 피고인 A-F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별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인천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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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7일 12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