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민은 오는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그 대상을 모든 인천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인천시는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며,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사전 등록을 꼭 해야한다. 3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4월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청 기간 중 신청자 집중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 첫날인 3월 30일에는 출생
[매일뉴스]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됐다.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론에 이르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행정적 논의에 마침표가 찍혔다. 인천광역시는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결과,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으나, 해당 교량이 서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명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이에 인천 중구는 12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인천시는 재심의 과정에서 지명 결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관계기관 협의 결과, 관련 법령 검토 내용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청라하늘대교’라는 명칭이 서구의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상징을 함께 담은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행정 절차 이행 여부와 명칭의 상징성, 공공시설 명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