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건물관계자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됐다.
전국 누구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무분별한 신고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겐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며 “시민ㆍ관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