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로 조작된 가짜 음성 녹취를 제작 · 유포하고 이를 재송출하며 정치적 공격에 활용한 유튜버 및 인터넷언론사를 정통망법위반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
박 의원 측은 문제가 된 콘텐츠는 < 전한길 뉴스 > 등에 게시됐으며 , ‘ 제보 녹취파일 전체는 52 분인데 비공개 부분 6 분만 공개한다 ’ 는 식의 제목으로 업로드되었으며 , “ 해당 사안은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만들어내고 , 이를 ‘ 가짜이지만 파장이 클 것 같아 공개한다 ’ 는 식으로 유포한 전형적인 기만적 범죄 ” 라며 “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공개한 점에서 범죄의도가 분명하다 ” 고 설명했다 .
이후 해당 영상은 재가공 · 재편집돼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송출됐다 . 이 과정에서 ‘ 가짜 ’ 라는 전제나 맥락은 삭제되고 , 녹취 음성 일부만 단독으로 유통되며 박선원 의원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여론공작을 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확산됐다는 주장이다 .
박 의원 측은 “ 가짜 녹취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식 ” 이라며 “ 최초 제작자는 ‘ 가짜 ’ 라는 방패를 내세워 유포 책임을 회피했고 , 재송출 채널들은 맥락을 제거한 채 녹취만 확산시켜 정치적 공격 도구로 활용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는 제작 · 유포 · 재유통이 단계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허위정보 확산 행위 ” 라고 강조했다 .
현재 확인된 재송출 채널은 ▲ 성창경 TV ▲ 이봉규 TV ▲ 윤어갠 TF 등이며 , 박 의원 측은 재송출 역시 각각 독립된 범죄 행위라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 ▲ 원본 파일 및 업로드 · 편집 이력에 대한 증거 보전 ▲ AI 음성 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및 음성 분석 ▲ 원 게시자와 재송출 채널 간 파일 전달 · 공유 경로 규명 등을 요청했다 .
박 의원실 관계자는 “AI 음성 조작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당할 수 있다 ” 며 “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과 공론장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 라고 말했다 . 이어 “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