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피해지원 신청 방법 및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날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안내 책자를 비롯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구는 전세계약 전후 확인사항도 안내하며,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가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의‘1.0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주거포털 (www.incheon.go.kr/housing)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으며,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2025년은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천주거포털에 셀프 체크리스트와 질의답변(FAQ)를 제공해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을 쉽게 확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2017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과 고소·고발, 행정조치, 주민 피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구는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언론보도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발간 및 SNS 홍보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통한 행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고발․고소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지을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신중한 확인과 검토가 없는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8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8%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지역별로는 연수구(-0.12%→-0.14%), 서구(-0.10%→-0.14%), 계양구(-0.10%→-0.13%), 동구(-0.04%→-0.06%), 부평구(-0.06%→-0.05%), 미추홀구(-0.11%→-0.04%), 남동구(-0.02%→-0.03%), 중구(-0.15%→-0.0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1%로 전월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서구(-0.24%→-0.17%), 남동구(-0.03%→-0.17%), 계양구(-0.06%→-0.13%), 연수구(-0.09%→-0.09%), 미추홀구(-0.17%→-0.08%), 동구(-0.06%→-0.07%), 부평구(-0.05%→-0.05%), 중구(-0.05%→-0.04%)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월세가격 변동률은 0.09%로 전월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동구(0.11%→0.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