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재난 관련 시설 보수(위험 담장, 옹벽, 옥상 기와 등),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30~7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지원이 필요한 단지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구청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 등을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들의 서류 작성 및 업체 선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움업체’ 및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을 제공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종사자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지역의 2025년 10월 주택 매매가격이 1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전‧월세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4%에서 0.07%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서구(-0.09%→0.13%), 동구(0.01%→0.11%), 부평구(-0.06%→0.07%), 중구(0.03%→0.05%), 계양구(-0.06%→0.05%), 미추홀구(0.02%→0.04%), 남동구(0.01%→0.03%), 연수구(-0.09%→0.02%)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10월 0.14%로 상승했다. 서구(0.18%→0.37%), 동구(0.04%→0.18%), 미추홀구(0.11%→0.13%), 연수구(-0.05%→0.13%), 계양구(0.02%→0.10%), 부평구(0.03%→0.06%), 남동구(0.02%→0.05%) 등 대부분 상승했으며, 중구(0.04%→0.01%)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6%에서
【매일뉴스|부천】 부천시가 원미구 역곡동 21번지 일원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10일자로 고시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이번 고시는 경기도 도시재생과의 승인(2025.11.5.)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다. ■ 관리지역 13,384㎡…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 마련고시문에 따르면 해당 관리지역의 면적은 총 13,384㎡로, 역곡동 2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한다. 이 지역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곳으로, 기존 가로 유지와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일로 631길 확폭, 보행·차량 동선 개선, 블록 단위 통합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는 주변 노후·불량 주택지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선도사업의 성격도 갖는다. ■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92.4%, 도로 등 기반시설 7.6% 구성부천시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전체 면적의 92.4%(12,365㎡), 기반시설은 7.6%(1,019㎡)를 차지한다.
[매일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피해지원 신청 방법 및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날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안내 책자를 비롯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구는 전세계약 전후 확인사항도 안내하며,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가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의‘1.0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주거포털 (www.incheon.go.kr/housing)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으며,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2025년은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천주거포털에 셀프 체크리스트와 질의답변(FAQ)를 제공해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을 쉽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