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2017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과 고소·고발, 행정조치, 주민 피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구는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언론보도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발간 및 SNS 홍보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통한 행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고발․고소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지을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신중한 확인과 검토가 없는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8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8%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지역별로는 연수구(-0.12%→-0.14%), 서구(-0.10%→-0.14%), 계양구(-0.10%→-0.13%), 동구(-0.04%→-0.06%), 부평구(-0.06%→-0.05%), 미추홀구(-0.11%→-0.04%), 남동구(-0.02%→-0.03%), 중구(-0.15%→-0.0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1%로 전월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서구(-0.24%→-0.17%), 남동구(-0.03%→-0.17%), 계양구(-0.06%→-0.13%), 연수구(-0.09%→-0.09%), 미추홀구(-0.17%→-0.08%), 동구(-0.06%→-0.07%), 부평구(-0.05%→-0.05%), 중구(-0.05%→-0.04%)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월세가격 변동률은 0.09%로 전월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동구(0.11%→0.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인천 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www.incheon.go.kr/housing)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6일부터 부평 전역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급증과 일부 투기성 거래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필요 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부평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거래 면적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제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실수요 목적 외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다. 구청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