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부평구는 지난 22일과 23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부개2동·부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개최했다. 지적재조사는 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며,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적재조사의 목적 및 절차 ▲사업 기대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는 ‘부개2지구’(부개동 139-1번지 일원)와 ‘부개3지구’(부개동 16-1번지 일원)다. 구는 오는 3월 말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조정을 거쳐 2027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비하는 등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지역의 2025년 12월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월세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2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9%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16%→%0.36), 부평구(0.07%→0.08%), 계양구(0.06%→0.07%)는 상승했으나, 동구(0.14%→0.04%), 서구(0.10%→0.04%), 남동구(0.09%→0.07%), 중구(0.09%→0.07%), 미추홀구(0.05%→0.03%)는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23%에서 12월 0.26%로 상승했다. 연수구(0.35%→0.67%), 계양구(0.13%→0.16%), 미추홀구(0.10%→0.12%), 부평구(0.07%→0.11%), 중구(0.10%→0.15%)는 상승했으나, 남동구(0.19%→0.13%), 동구(0.17%→0.07%), 서구(0.52%→0.47%)는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22%에서 12월 0.29%로 상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재난 관련 시설 보수(위험 담장, 옹벽, 옥상 기와 등),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30~7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지원이 필요한 단지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구청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 등을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들의 서류 작성 및 업체 선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움업체’ 및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을 제공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종사자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지역의 2025년 10월 주택 매매가격이 1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전‧월세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4%에서 0.07%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서구(-0.09%→0.13%), 동구(0.01%→0.11%), 부평구(-0.06%→0.07%), 중구(0.03%→0.05%), 계양구(-0.06%→0.05%), 미추홀구(0.02%→0.04%), 남동구(0.01%→0.03%), 연수구(-0.09%→0.02%)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10월 0.14%로 상승했다. 서구(0.18%→0.37%), 동구(0.04%→0.18%), 미추홀구(0.11%→0.13%), 연수구(-0.05%→0.13%), 계양구(0.02%→0.10%), 부평구(0.03%→0.06%), 남동구(0.02%→0.05%) 등 대부분 상승했으며, 중구(0.04%→0.01%)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6%에서
【매일뉴스|부천】 부천시가 원미구 역곡동 21번지 일원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10일자로 고시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이번 고시는 경기도 도시재생과의 승인(2025.11.5.)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다. ■ 관리지역 13,384㎡…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 마련고시문에 따르면 해당 관리지역의 면적은 총 13,384㎡로, 역곡동 2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한다. 이 지역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곳으로, 기존 가로 유지와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일로 631길 확폭, 보행·차량 동선 개선, 블록 단위 통합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는 주변 노후·불량 주택지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선도사업의 성격도 갖는다. ■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92.4%, 도로 등 기반시설 7.6% 구성부천시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전체 면적의 92.4%(12,365㎡), 기반시설은 7.6%(1,019㎡)를 차지한다.
[매일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피해지원 신청 방법 및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날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안내 책자를 비롯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구는 전세계약 전후 확인사항도 안내하며,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가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의‘1.0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주거포털 (www.incheon.go.kr/housing)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으며,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2025년은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천주거포털에 셀프 체크리스트와 질의답변(FAQ)를 제공해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을 쉽게 확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2017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과 고소·고발, 행정조치, 주민 피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구는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언론보도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발간 및 SNS 홍보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통한 행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고발․고소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지을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신중한 확인과 검토가 없는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8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8%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지역별로는 연수구(-0.12%→-0.14%), 서구(-0.10%→-0.14%), 계양구(-0.10%→-0.13%), 동구(-0.04%→-0.06%), 부평구(-0.06%→-0.05%), 미추홀구(-0.11%→-0.04%), 남동구(-0.02%→-0.03%), 중구(-0.15%→-0.0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1%로 전월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서구(-0.24%→-0.17%), 남동구(-0.03%→-0.17%), 계양구(-0.06%→-0.13%), 연수구(-0.09%→-0.09%), 미추홀구(-0.17%→-0.08%), 동구(-0.06%→-0.07%), 부평구(-0.05%→-0.05%), 중구(-0.05%→-0.04%)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월세가격 변동률은 0.09%로 전월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동구(0.11%→0.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인천 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www.incheon.go.kr/housing)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6일부터 부평 전역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급증과 일부 투기성 거래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필요 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부평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거래 면적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제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실수요 목적 외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다. 구청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7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7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과 동일하게 –0.08%로 나타나 하락폭이 유지됐다. 지역별로는 중구(-0.24%→-0.15%), 연수구(-0.32%→-0.12%), 미추홀구(-0.12%→-0.11%), 서구(-0.02%→-0.10%), 계양구(-0.07%→-0.10%), 동구(-0.02%→-0.04%) 등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남동구(0.00%→-0.02%)와 부평구(0.03%→-0.06%)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7월 –0.11%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구(-0.03%→-0.24%), 미추홀구(-0.10%→-0.17%), 연수구(-0.43%→-0.09%), 중구(-0.12%→-0.05%)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남동구(0.05%→-0.03%), 동구(0.04%→-0.06%), 부평구(0.01%→-0.05%)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전월 0.02%에서 7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