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서구 연희동 주민자치회(회장 조은상, 동장 이순옥)는 지난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와 함께 ‘연희동 가족 어르신을 위한 자장면 나눔’ 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신동근 국회의원, 서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이종호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장은 “연희동 어르신을 모시고 자장면 나눔 행사를 열어 기쁘다”며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상 주민자치회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도 올여름을 건강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실시한 다중 이용 시설 주변의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총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