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의 지난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인천시 ‘2024년 6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5월 0.07%에서 6월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중구가 0.65%, 서구 0.17%, 남동구 0.15%, 연수구 0.12%, 미추홀구 0.11%, 계양구 0.09%, 부평구 0.02%, 동구 0.02% 등이었다. 인천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0.40%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며,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0.64%로 가장 높고, 중구 0.54%, 서구 0.50%, 남동구 0.35%, 미추홀구 0.34%, 연수구 0.25% 등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 반면 동구는 –0.01%로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 4월 0.17%에서 5월 0.16%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의 지가변동률이 0.28%로 인천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4월 4,190건에서 5월 4,089건으로 2.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853건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