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강화군이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총 294호의 주택이다. 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또한,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증을 거쳐 9월 1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러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매일뉴스] 인천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저금리 융자 특별자금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일환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은 네 차례에 걸쳐 8,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에 5차로 1,000억 원, 올 초 NH농협은행과 협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도 0.2 ~ 0.5% 금리를 추가 인하해 73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시는 연구개발(R&D) 사업예산 삭감에 따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의 사업화 및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융자 지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지원 규모는 40개 사 120억 원이며,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업체당 최대 3억 원 ▲2년 만기 일시 상환 ▲고정금리 2.8%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 기계 구입이나 공장 확보 등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5일 10시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
[매일뉴스] 인천 동구가 2년 넘게 중단된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잔여지에 대한 직접 매립을 인천시·중구와 함께 추진하여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본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15년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로 진행하다 공유수면에 위치한 무허가 횟집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체 사업 구간 7만5천 여㎡ 중 90%만 매립된 상태로 이번 공사는 조선소 선가대 부지조성을 포함한 나머지 10%인 8천429㎡가 사업 대상지다. 동구는 북성포구 지역이 행정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립에 반대하는 무허가 횟집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인천해수청에 지난 2월부터 동구와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협의 끝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인천해수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동구는 북성포구 일대에 대한 조속한 사업 시행
[매일뉴스]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상반기에는 23억 2천9백만 원의 대출이 완료됐다. 하반기에는 26억 7천1백만 원을 인천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대출금리는 연 1.62%(분기별 변동금리) 저금리로 제공된다. 보증수수료는 0.8%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하반기 융자 사업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융자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연간 25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간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
[매일뉴스]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대폭 축소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매일뉴스] 인천의 지난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인천시 ‘2024년 6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5월 0.07%에서 6월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중구가 0.65%, 서구 0.17%, 남동구 0.15%, 연수구 0.12%, 미추홀구 0.11%, 계양구 0.09%, 부평구 0.02%, 동구 0.02% 등이었다. 인천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0.40%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며,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0.64%로 가장 높고, 중구 0.54%, 서구 0.50%, 남동구 0.35%, 미추홀구 0.34%, 연수구 0.25% 등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 반면 동구는 –0.01%로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 4월 0.17%에서 5월 0.16%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의 지가변동률이 0.28%로 인천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4월 4,190건에서 5월 4,089건으로 2.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853건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