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강화군 길상면 주민 분노…강화경찰서 길상파출소 “불합리한 단속, 교통 여건 고려 없는 처사”
[매일뉴스] 기자수첩 지난 4월 22일, 강화경찰서 길상파출소 소속 조○ 경감과 최○ 경사는 길상면 일대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1차선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약 1km 이상 직진 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돌아와야만 초지대교나 온수리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제보자는 “벌점 없이 경고 정도로 끝내줄 수 없느냐”고 사정했으나, 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 도로 구조상 불법 좌회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조○ 경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중앙선 침범이라 단속을 한 거고 계도 차원의 단속을 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며 "취재하실 거면 강화경찰서 경무계를 통하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더 이상의 답변은 거부하였다." 또 다른 시민은 “이 같은 단속은 사실상 함정 단속과 다름없다”며, “현실적인 교통 여건을 무시한 불합리한 단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