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칼럼]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것이다. 법은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불법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힘이며,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는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예링에게 권리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 안에는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가치가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확장된다. 또한“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말한 투쟁은 무분별한 충돌이 아니라, 건강하고 절제된 법감정에 기초한 실천이었다. 개인의 감정이 곧 공동의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절제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균형 감각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법언은 오늘날‘안전’의 문제 앞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김성제 시인 칼럼] 지난 2025년 연말, 싸락눈이 흩날리던 오후였다. 소방서 청사를 진동하는“긴급출동” 벨이 울렸고,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젊은 남성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지휘관으로서 모든 에어안전매트를 적재해 출동하도록 지시했고, 구조대원들을 5층 실내와 지상으로 나뉘어 배치했다. 설득은 이어졌지만 그는 결국 난간 선을 넘었다. 4개로 나눠 펼친 에어안전매트 위로 떨어졌고, 큰 부상 없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귀서(歸署)하는 지휘차 안에서 감사기도를 올리며, 온 지구보다 더 무겁다는 한 생명을 겨우 살린 그날의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19세기 러시아의 문호(文豪)인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소설,『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문장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행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로 확장되어 왔는 바, 이른바‘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다. 성공과 안전은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하지만, 실패와 불행은 단 하나의 결핍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통찰을 전한다. 이 법칙은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