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